반응형
1. 뉴홈으로 내집 마련
뉴홈은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총 50만 호의 주택을 청년과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책이죠. 작년과 올해 초에는 동작과 대방, 위례, 마곡 등 수도권 주택의 사전청약이 이뤄져 큰 인기를 끌었어요.
공급유형
- 나눔형(25만호): 처음부터 분양을 받은 뒤 거주의무기간(5년)이 지난 후 공공에 되팔 수 있어요. 단, 시세차익(감정평가금액-분양가)의 70%만 본인이 가져갈 수 있죠.
- 선택형(10만호):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 일반형(15만호):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시세의 80% 수준에 분양받을 수 있어요.
공급대상
- 특별공급(70%):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올해 3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이 추가돼요.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내 임신 혹은 출산을 하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죠.
- 일반공급(30%): 주택청약저축 1순위자에게 우선공급된 뒤, 청약통장 가입자 모두에게 잔여공급이 이뤄져요.
뉴홈 사전청약에 참여하려면 주택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적이에요. 아직 청약통장이 없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뉴홈 사전청약도 노려봐요!
2.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에요.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오면 정부가 대신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해 주죠.
입주자격
-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39세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 충족자
우선순위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 2순위: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3순위: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3.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대출
전세 혹은 월세를 구하는 청년들이라면 주목! 정부에선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2%대 금리로 저렴하게 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해 주는 금융상품을 운영 중이에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 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20만 원 한도), 1.0%(20만 원 초과)
-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월세금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5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기본 25개월,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는 청년
- 금리: 연 1.5%
-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이내
- 대출기간: 기본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 금리: 연 1.8~2.7%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기본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징 –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0) | 2024.03.20 |
---|---|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이사를 위한 가이드 (0) | 2024.03.19 |
2024년 부활절 예정일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4.03.14 |
만 34세 청년이라면 누구든! 자격증 응시료를 50% 지원해주는제도! (0) | 2024.03.11 |
결혼식 축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0) | 2024.03.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