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합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메이데이,May Day)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입니다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월 1일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고, 5월 3일 시카고에서는 21만 명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은?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은?
월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미 월 급여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한해 임금의 150%가 지급됩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분들은 시간 급여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분 + 유급휴일분 + 휴일가산수당
총 임금의 250%지급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휴일가산수당은
제외하고 200% 계산하면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 걸리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 (0) | 2023.05.09 |
---|---|
어버이날이란? (0) | 2023.05.08 |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이란? (0) | 2023.04.28 |
내 흑역사 지우는 지우개 서비스란? (0) | 2023.04.27 |
최대 50만원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 (0) | 2023.04.26 |
댓글